게임 방식에는 저작권이 없다?

2021. 8. 16. 11:17잡담

뻔뻔하게도,

작가랍시고, 남의 훌륭한 작품을 베껴 제품을 내면서 "규칙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,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"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
 

재판에서 위법 여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은

"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"가 아닙니다.

"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"입니다. 범죄를 안 저지른 것일 수도 있고, 저질렀는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

 

판례에서 게임 규칙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, 그 사건들에서 '이 내용을, 이 게임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'는 취지에서

'이걸 침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' 한 것이지, '게임 규칙이라는 것은, 게임 규칙이기만 하면 절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'고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.

 

게임 메커니즘 때문에 '이거 따라한 거군요, 잘못한 겁니다' 한 판례도 있습니다.

사람들이 흔히 전자 게임 팜히어로사가-포레스트매니아 건을 얘기하는데, 그보다 앞서 보드게임 스티키스틱스-후르츠스틱스 건도 이미 있었습니다.

 

그리고 시대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.

옛날에는 '그게 그거'인 게임이 많았습니다. 게임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, '누가 만들었는지' 사람들이 신경 쓴 것은 1980년대부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. 보드게임긱에 보면 '유로 게임의 특징'으로 적혀 있는 것 중에 '작가의 이름이 붙어 있다'는 내용도 있습니다.

옛 세대 판사들은, 직설적으로 말하면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지 않나 생각됩니다. 게임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

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 '그거 뭐 가위바위보 같은 거 아니야? 부루마불 같은 거 아니야? 그걸 한 작가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지' 한 것으로 보입니다.

게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구분될 수 있으면 앞으로 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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